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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리
DOCTRINE

참된 예배가 오직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을 세속적 일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지키며, 공·사적 예배와 기도, 말씀 및 자비의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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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종교적 예배의 한 요소임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신자는 진실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만 정직하게 맹세하고 서원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성경에 위배되거나 미신적인 굴레가 되는 불법적인 서원은 배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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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정자가 공공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법적 권위이며, 교회와 정치가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위정자의 불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기도와 조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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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거룩한 결합으로서 신자는 오직 주 안에서 성경적 목적을 위해 결합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 관계는 엄숙히 보존되어야 하며, 오직 간음이나 회복 불가능한 고의적 유기의 경우에만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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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유형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말씀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직분을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지교회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참된 교회를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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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가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통해 그분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며, 성도 상호 간에도 사랑으로 영적 은사와 물질을 나누어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제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거나 개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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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례가 은혜계약의 거룩한 표이자 인으로서, 주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둘뿐이며 합법적인 말씀 사역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성례의 효력은 성례 자체나 집행자의 경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며, 구약과 신약의 성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영적 실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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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가 그리스도와의 결합과 중생 및 죄 사함을 나타내는 은혜계약의 표와 인으로서, 신앙 고백자와 그들의 유아 자녀에게 합법적인 사역자를 통해 단 한 번 베풀어져야 합니다. 또한 세례의 효력은 의식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유효하게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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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성찬이 그리스도의 단회적 속죄 제사를 기념하고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성례이며, 화체설이나 사설 미사 등의 오류를 배격합니다. 또한 성찬 요소의 물리적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신자는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예하며, 무지하거나 불경건하게 성찬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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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수께서 국가 위정자와 구분되는 교회 임원들에게 천국 열쇠와 치리권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권징은 범죄자의 회개와 교회의 순결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권계, 성찬 정지, 출교 등의 단계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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