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례(Of the Sacraments)
성례가 은혜계약의 거룩한 표이자 인으로서, 주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둘뿐이며 합법적인 말씀 사역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성례의 효력은 성례 자체나 집행자의 경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며, 구약과 신약의 성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영적 실체를 담고 있습니다.

제1항 (성례의 제정과 목적)
성례는 은혜계약의 거룩한 표(Sign)와 인(Seal)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혜택들을 표상하고 그분 안에서 갖는 우리의 유익을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다른 이들을 가시적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도들을 엄숙히 다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2항 (표지와 본체의 성례적 연합)
모든 성례에는 표지(Sign)와 표상되는 본체(Thing signified) 사이에 영적인 관계, 곧 성례적 연합이 존재합니다.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표지의 이름과 효능이 표상되는 본체에 부여되고, 반대로 본체의 이름과 효능이 표지에 부여되기도 합니다.
제3항 (성례의 효력의 출처)
올바르게 사용되는 성례 안에 또는 성례에 의해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 자체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례의 효력 역시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례의 효력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례 제정의 말씀에 달려 있으며, 그 제정의 말씀에는 성례 사용을 합법화하는 명령과 함께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항 (성례의 수와 집행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둘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성례는 합법적으로 임직을 받은 말씀의 사역자 외에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집행될 수 없습니다.
제5항 (구약과 신약 성례의 본질적 동일성)
구약의 성례들은 그것들이 표상하고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들과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