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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위정자(Of the Civil Magistrate)

국가 위정자가 공공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법적 권위이며, 교회와 정치가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위정자의 불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기도와 조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1항 (위정자의 제정과 목적)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정자(국가 통치자)들을 세우시어 백성들 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 선한 자를 보호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도록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제2항 (신자의 위정자 직무 수행)

그리스도인이 위정자의 직무에 부름받았을 때 이를 맡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위정자들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 신약 시대에도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위정자와 교회의 관계)

국가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스스로 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위정자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며, 모든 모독과 이단이 제어되고, 예배와 규율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보호하고 이바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정자는 총회를 소집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협력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제4항 (백성의 의무와 권위의 유효성)

백성들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인격을 존경하며, 조세와 관세를 바치고, 양심을 따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여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위정자의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라 할지라도 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효화하지 못하며,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의무를 면제해 주지 못합니다. 하물며 교황이나 교회의 권세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위정자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거나 그 권위를 박탈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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