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Of Baptism)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결합과 중생 및 죄 사함을 나타내는 은혜계약의 표와 인으로서, 신앙 고백자와 그들의 유아 자녀에게 합법적인 사역자를 통해 단 한 번 베풀어져야 합니다. 또한 세례의 효력은 의식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유효하게 임합니다.

제1항 (세례의 제정과 본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피세례자를 가시적 교회에 정식으로 입적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계약의 표와 인이 되며, 그리스도께 접붙임바 됨과 중생과 죄 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 안에서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침의 표와 인이 됩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신 것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교회 안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2항 (세례의 물질과 집행자)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적인 물질은 물이며, 피세례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성례는 오직 합법적으로 임직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제3항 (세례의 방식)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것(침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피세례자에게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으로도 세례는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제4항 (세례의 대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믿는 자인 경우 그 유아들(아기들) 역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5항 (세례의 필요성과 한계)
이 규례를 소홀히 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할 만큼 은혜와 구원이 세례에 절대적으로 매여 있는 것은 아니며,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는(중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6항 (세례 효력의 시기와 구원적 성격)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베풀어지는 바로 그 시각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약속된 은혜는 단지 제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작정하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속한 자들(어른이든 유아이든 택함 받은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부여되고 전달됩니다.
제7항 (세례의 단회성)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든 단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