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의 교제(Of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통해 그분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며, 성도 상호 간에도 사랑으로 영적 은사와 물질을 나누어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제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거나 개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 (그리스도 및 다른 성도들과의 결합과 교제)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합된 모든 성도는 비록 그 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인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누립니다. 또한 서로 사랑 안에서 결합되어 각자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서로 나누며,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간의 의무를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제2항 (교제의 유익과 범위)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하며, 서로의 영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타 종교적 구례들을 함께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능력과 필요에 따라 외적인 물건과 재물에 있어서도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3항 (성도의 교제에 관한 오해와 경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교제는 결코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거나 어떠한 점에서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불경건하고 모독적인 일입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나누는 교제가 각 사람이 소유한 재산이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