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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맹세와 서원(Of Lawful Oaths and Vows)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종교적 예배의 한 요소임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신자는 진실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만 정직하게 맹세하고 서원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성경에 위배되거나 미신적인 굴레가 되는 불법적인 서원은 배격해야 합니다.

제1항 (합법적 맹세의 본질과 목적)

합법적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정당한 기회에 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을 불러 자신의 고백이나 약속의 증인으로 삼고, 자신이 진실하게 또는 거짓되게 맹세하는 바에 따라 자신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제2항 (하나님의 이름과 합법적 위정자의 요구)

사람들이 맹세할 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뿐이며, 그 이름은 모든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존엄하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소홀히 맹세하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되며 가증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듯이, 중대한 일에 국가 위정자나 합법적인 권위가 요구할 때 드리는 맹세는 하나님 말씀의 보장을 받는 것이므로, 그러한 합법적 맹세는 마땅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제3항 (맹세하는 자의 태도와 의무)

맹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엄숙한 행위의 무게를 깊이 고려하여, 자신이 진실이라고 온전히 확신하는 바만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든지 선하고 의로우며 자기가 믿기에 그러하고 또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맹세하여 스스로를 묶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일에 대해 요구할 때 맹세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제4항 (맹세의 명확성과 구속력)

맹세는 성경의 명백한 본뜻에 부합하도록 평이하고 일반적인 단어로 이루어져야 하며, 속임수나 은밀한 유류(의도적 숨김) 없이 진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맹세가 비록 불신자나 이단자에게 한 것일지라도 죄를 짓게 하는 내용이 아닌 한 결코 파기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제5항 (서원의 성격)

서원(Vow)은 성격상 약속의 맹세(promissory oath)와 같으므로, 맹세와 동일한 종교적 주의를 기울여 행해져야 하며 동일한 성실함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제6항 (서원의 대상과 바른 목적)

서원은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하여야 하며, 기쁘게 열납되기를 원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필요한 바를 얻기 위해, 그리고 의무 이행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이 명하신 의무나, 그 의무를 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항 (불법적인 서원의 배격)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것, 명해진 의무를 방해하는 것,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녀원이나 수도원의 독신 생활, 평생 가난, 교권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 등의 서원은 온전한 거룩함의 경지가 아니라 미신적이고 사악한 굴레에 불과하므로 신자는 결코 이러한 서원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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