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율법(Of the Law of God)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도덕법, 의식법, 사법으로 구분하며, 구약의 의식법과 사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으나 도덕법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도덕법은 신자에게 구원의 조건이나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복음적 지침이 됩니다.

제1항 (행위계약으로서의 율법)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주셔서 행위계약으로 삼으셨고, 이로써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개인적이고 완벽하며 엄격하며 지속적인 순종을 의무로 지우셨습니다. 이 순종을 이행할 때는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를 어길 때는 사망을 경고하셨으며, 이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담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제2항 (도덕법과 십계명)
이 율법은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의의 완전한 규범으로 남아 있었으며, 하나님에 의해 시내산에서 십계명 형태로 두 돌판에 기록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중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제3항 (의식법과 그 폐지)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덕법 외에도 의식법(Ceremonial Law)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예식적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행위, 고난, 및 혜택들을 예표하며,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의무에 관한 다각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의식법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제4항 (사법과 그 폐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국가적 정치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사법(Judicial Law)을 주셨으나, 그 국가가 소멸함과 함께 이 법들도 마감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일반적 공의(general equity)가 요구하는 바 외에는 어떠한 의무도 지우지 않습니다.
제5항 (도덕법의 영속성)
도덕법(Moral Law)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순종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는 율법에 담긴 내용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안에서 이 의무를 조금도 폐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강화하셨습니다.
제6항 (신자에게 도덕법의 용도)
참된 신자들은 행위계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므로 율법에 의해 의롭다 함을 받거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은 신자들에게도 다방면으로 유용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의무를 알게 하여 그에 따라 행하도록 지휘하고, 자신들의 본성과 삶과 마음의 죄스러운 부패를 파악하게 하며, 자신을 살피어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벽한 순종의 필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제7항 (율법과 복음의 조화)
앞서 언급한 율법의 유용한 용도들은 복음의 은혜와 결코 대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 유쾌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키시고 능력을 주시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행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