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Of God's Covenant with Man)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위언약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은혜언약은 구약과 신약에서 집행되는 방식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 하나의 구원 언약입니다.

제1항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와 언약)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들은 자신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시는 언약의 방편이 아니었다면 결코 하나님을 자신들의 복락과 상급으로 누릴 수 없었습니다.
제2항 (행위언약)
인간과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언약(Covenant of Works)이었으며, 여기서 온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습니다.
제3항 (은혜언약)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언약에 의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께서는 두 번째 언약 곧 흔히 은혜언약(Covenant of Grace)이라 불리는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무상으로 제시하시며,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그를 믿을 것을 요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믿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제4항 (유언으로서의 언약)
이 은혜언약은 성경에서 ‘유언(Testament)’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해 부여되는 영원한 유업 및 그 유업에 속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제5항 (구약 시대의 은혜언약 집행)
이 언약은 율법 시대(구약)와 복음 시대(신약)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양 및 유대인들에게 전달된 그 밖의 유형적 표상과 의식들로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식들은 그 시대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효력 있는 믿음을 일으키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제6항 (신약 시대의 은혜언약 집행과 통일성)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복음 시대(신약)에는 이 언약이 집행되는 방편이 말씀의 선포와 성례(세례와 성찬)의 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방편들은 비록 수효가 적고 외형상 더 단순하고 엄숙하지만, 모든 민족에게 더 풍성하고 명백하며 영적으로 유효하게 제시됩니다. 따라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륜(집행 방식) 아래 존재하는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언약이 있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