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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와 양심의 자유(Of Christian Liberty, and Liberty of Conscience)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자유가 죄의 정죄와 인간의 맹목적 명령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양심의 주로 모시는 은혜입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나 합법적인 권위에 대한 반항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거룩함으로 섬기고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제1항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유의 본질)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구매하신 자유는 죄의 죄책,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에 있습니다. 또한 현 악한 세상, 사탄의 종노릇, 죄의 지배, 고난의 악함, 사망의 쏘는 것, 무덤의 승리, 그리고 영원한 정죄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신자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으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자식다운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구약의 신자들도 이러한 특권을 동일하게 누렸으나, 신약의 신자들은 구약의 의식법이라는 멍에로부터 해방되었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더 큰 담대함과 성령의 더 풍성한 역사하심을 누립니다.


제2항 (양심의 주이신 하나님과 인간 교리의 배격)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그것을 벗어난 인간의 교리와 명령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거슬러 이러한 인간의 명령을 신봉하거나 맹목적인 믿음(implicit faith)과 순종을 바치는 것은 참된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제3항 (자유의 방종화 금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어떠한 죄를 짓거나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참된 목적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4항 (합법적 권위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위(위정자와 교회의 권위)와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보존하도록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합법적인 국가나 교회의 권위에 반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나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해치는 유해한 견해를 유포하고 실천하는 자들은 교회의 징계와 위정자의 정당한 권력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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