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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이르는 회개(Of Repentance unto Life)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의 삶을 사는 복음적 은혜입니다. 회개 자체가 구원의 공로나 사죄의 원인이 될 수는 없으나 구원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신자는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 및 성도들과의 화해를 누려야 합니다.


제1항 (복음적 은혜로서의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evangelical grace)입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모든 사역자에 의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제2항 (회개의 본질과 과정)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위배되는 죄의 더러움과 가증함을 보고 깨달아,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길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힘쓰게 됩니다.


제3항 (회개의 필요성과 구원의 공로가 아님)

비록 회개가 죄에 대한 배상이나 사죄의 원인이 되어 그것을 의지할 수는 없을지라도(사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회개 없이는 아무도 사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4항 (죄의 크기와 회개)

지옥 형벌을 받기에 부족할 만큼 작은 죄는 없는 것처럼,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지옥 형벌을 가져다줄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제5항 (구체적인 회개의 의무)

사람들은 단지 일반적인(총괄적인) 회개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구체적인 죄들을 일일이 명백하게 회개하도록 힘쓰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제6항 (고백과 화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 자비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실족함을 준 자는 사적이거나 공적인 고백과 죄에 대한 슬픔을 통해 상처 입은 자들에게 자신의 회개를 나타내야 하며, 상처 입은 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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