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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와 공의회(Of Synods and Councils)

교회의 순결과 질서를 위해 치리자들이 대회와 공의회를 소집하여 교리와 치리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 이후의 모든 공의회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오직 성경만이 최종 규범이며, 공의회는 국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교회적 사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1항 (대회와 공의회의 필요성)

교회의 더 나은 치리와 더 깊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흔히 대회(Synods)나 공의회(Councils)라고 불리는 모임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2항 (공의회의 소집 권한)

교회의 치리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권한에 따라, 국가 위정자가 교회를 적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스스로 그러한 모임들을 소집하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참석할 권한을 가집니다.


제3항 (대회와 공의회의 권한과 임무)

대회와 공의회의 임무는 신앙에 관한 교리적 논쟁을 사법적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치리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제정하며, 부당한 치리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여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과 규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그 권위와 더불어 경의와 순종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제4항 (공의회의 가류성과 한계)

사도 시대 이후의 모든 대회나 공의회는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공의회가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회의 결정 자체가 신앙이나 실천의 최종 규범이 될 수는 없으며, 다만 신앙과 실천을 돕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5항 (공의회의 관할 범위)

대회와 공의회는 오직 교회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어야 하며, 국가와 관련된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국가적인 비상시에 시원(지원)을 구하거나, 양심상의 이유로 요청을 받아 위정자에게 조언하는 겸손한 청원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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